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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에 약제 9개 한번에"…칵테일처방 삭감

  • 김정주
  • 2016-01-02 06:14:59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협심증에 13품목 투약 일부 불인정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협심증 환자에게 무더기로 처방된 약제 중 일부가 삭감 결정됐다.

또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3세 여아에게 처방된 약제 중 일부가 중복처방으로 판정돼 역시 삭감을 면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다품목 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의료기관들의 외래처방 내용과 진료기록을 심의한 뒤 관련 약제들에 대해 급여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먼저 A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59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협심증과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 고혈압' 상병으로 외래 약제처방을 받았다.

약제는 후릭스정, 알닥톤필름코팅정, 네비스톨정5mg, 세비카에이치씨티정, 이소켓서방정40mg, 크레스토정10mg, 플라빅스정75mg,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포슬로정, 판토록정20mg, 모티리톤정, 씬지로이드정0.1mg, 치오큐오디정0.1mg 등 총 13개 품목.

이에 대해 심평원은 플라빅스정과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를 병용요법으로 봤다.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따라 2제 병용요법으로 투여할만한 고위험군 치료에는 급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진료내역에서 해당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프라빅스정은 불인정 삭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허가받은 판토록정의 경우 제출한 진료내역과 상병 등에서 인정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역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B의료기관의 경우 3세 여아에게 '상세불명의 폐렴, 재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진단을 내리고 9품목을 처방했다.

약제는 네오세틴액, 씨투스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mg, 엘도스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풀미코트레스퓰분무현탁액, 대웅아지트로마이신건조시럽, 아목살린듀오시럽, 파목신500mg 등 총 9개였다.

심평원은 항생제 등 오남용 폐해가 우려되는 약제의 경우 환자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초진 외래에서 원인균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구 항생제 중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과 아목시실린(amoxicillin)을 병용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중 아지트로마이신건조시럽 1종만 인정하고 아목시실린 제제인 아목살린듀오시럽과 파목신은 불인정 삭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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