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3제 급여 확대, SGLT2 활용 폭도 넓어지나
- 어윤호
- 2016-01-0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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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기준에 계열 이펙트 미적용...타 SGLT2 확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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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SU) 2제 병용 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추가 투여 시 환자가 부담하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이 급여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아스텔라스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이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릴리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도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5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미국·유럽당뇨병학회(ADA·EASD/미국내분비학회(ENDO) 등 유수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SGLT-2억제제 처방을 권고했다. 제2형 당뇨병의 어엿한 치료옵션으로써 자리매김 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걸림돌이 있다면 보험급여다. 당뇨병 치료는 사실상 1차약제 '메트포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SGLT-2억제제는 바로 이 병용급여에 대한 범위가 아직 협소하다.
특히 슈글렛은 더하다. 포시가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까지 급여가 인정되지만 슈글렛은 메트포민 1종에만 적용된다.
허가사항 및 연구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인데, 아스텔라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약제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아, 1개의 약제 개념이 아닌 1종의 '계열'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13년 DPP-4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될때, 정부는 허가사항과 임상 연구 데이터와 무관하게 당시 후발주자였던 '트라젠타'와 '제미글로'까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 이른바 '계열 이펙트'를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직 SGLT-2억제제의 급여 기준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만 향후 자디앙까지 급여권에 진입할 경우 기류는 달라질 수 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단지 SU 뿐만이 아니다. SGLT-2억제제는 TZD, DPP-4억제제를 포함 다양한 당뇨병치료제와 병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만큼, 급여 기준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SGLT-2억제제의 급여기준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약제기 때문에 조심성 차원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앞으로도 막아 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번째 약제가 급여 진입을 논의 중이기도 한 만큼,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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