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억제제 허가사항에 '중증관절통' 이상반응 신설
- 이정환
- 2016-01-05 15:4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FDA 검토결과 반영...변경 추진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미국 FDA의 디펩티딜 펩티다제-4 저해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FDA는 지난해 8월 DPP-4억제제 복용 환자들에게 중증 및 장애를 수반하는 관절통이 유발됐다는 안전성 고지문(Safety Communication)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FDA는 "당뇨환자들이 중증 또는 지속적인 관절통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식약처도 의견수렴 후 DPP-4억제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서방정 등 제품에 중증 관절통에 대한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사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DPP-4 억제제와 관련된 관절통은 빠르면 복용 후 1일부터 수년 뒤까지 발생할 수 있고,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은 보통 1개월 안에 해소된다. 그러나 다시 복용하거나 다른 DPP-4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재발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허가된 DPP-4억제 단일제는 ▲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 ▲자누비아(MSD) ▲가브스(노바티스) ▲온글라이자(아스트라제네카) ▲제미글로(LG생명과학) ▲네시나(다케다제약) ▲테넬리아(한독) ▲가드렛(JW중외제약) ▲슈가논(동아ST) 등 총 9개다.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성분 단일제는 물론 복합제 이상반응 항목에 관절통 이상반응이 추가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