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 최은택
- 2016-01-07 17:0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2소위, 건보법개정안 의결...제약 징수근거는 남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네릭이 시판 중지돼 있는 동안 특허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생긴 약가차액 중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7일 오후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중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제약사(제조업자) 등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은 살아 남았다.
이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수순 밟나
2016-01-0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4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5"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6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7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8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9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10'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