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수순 밟나
- 최은택
- 2016-01-0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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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소위서 오늘 재심사...분리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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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사위 보이콧 반국민적 행태" 비판

지난해 3월 15일부터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법안 처리가 이처럼 지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오늘(7일)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 등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같은 법안에 포함된 다른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결국 '분리처리'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은 폐기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7일 오후 2시 상정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김성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제도 개선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 신설논란으로 함께 발목이 잡힌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우선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을 들 수 있다.
또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 ▲오리지널 징수법과 같은 취지에서 제약사(제조업자) 등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등도 미루기 어려운 입법안이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건보료 2차 납무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입법안도 있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전문성 확충에 맞춰 상임이사 수를 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입법지연으로 상근심사위원 충원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들 입법안은 쟁점사안이 아니어서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이 아니었으면 이미 반년 전에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면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줄곧 법사위 위원들과 전문위원을 설득해 왔다. 또 검토 가능한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 등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여전히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오늘 제2소위원회에서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차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소위원회가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를 빼고 나머지 입법안만 '분리처리'하는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입법안도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건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의미한 입법"이라며 "법사위가 위헌 운운하며 보이콧하는 건 반국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취지에서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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