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조건 2.5%? 카드수수료 인상, 왜 나왔나
- 김지은
- 2016-01-0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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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중대형 가맹점 일부 인상 불가피"…기대가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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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되레 약국을 울리고 있다. 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주로 연매출 3억에서 10억 미만 약국들이 수수료 인상의 주 타깃이 됐다. 약국별로 인상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약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인 2.5%로 조정된 상황이다.
◆약국 줄줄이 인상 통보=우선 기존 3억 미만 약국에서 3억 이상으로 매출이 오른 경우 자동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던 것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우대 혜택을 축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매출 3억 이상 일반가맹점들이 기존에 받아왔던 수수료 우대 혜택 등을 축소하거나 없앴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적격비용 산출에서 소액 결제 횟수가 증가한 것이 수수료율 인상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약국에서 소액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횟수가 증가하면서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는 보호하고 그 외 사업자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중대형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 재산정 기준으로 하다보니 인상된 곳도 있다. 가맹점별로 특성이나 소요되는 비용도 다 상이하게 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의 경우 평균 0.3% 포인트 인상 방안을 마련했던 만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책정은 시장 상황과 카드사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은 올해 인하율이 책정돼 있었지만 3억 이상 10억 이하는 평균 0.3% 포인트로 책정했다"며 "그만큼 해당 구간의 가맹점은 적격비용 산출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상, 인하될 수 있고, 그것은 카드사 관할"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여전법 개정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해 수수료율 책정에 예외를 적용해 주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인상 약국 대다수 수수료율 2.5%로=2012년말 여전법 개정으로 종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됐다.
업종 제한이 사라지면서 기존 카드사가 업종별로 수수료율 상한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괄 2.7%로 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선이 설정돼,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 문전약국 등은 대부분이 상한선인 2.7%로 수수료가 책정돼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 중 하나로 기존 2.7%였던 수수료율 상한선을 0.2% 포인트 낮춰 2.5%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연매출 3~10억대 구간 약국 중 수수료율이 인상된 약국 중에는 다수가 상한선인 2.5%에 맞춰 상향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약국은 카드 수수료율을 2.5%로 맞춘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상한 조정으로 혜택을 본 약국도 있다.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 등 기존 카드 수수료가 2.7%였던 곳들은 이번 상한이 낮아지면서 카드 수수료가 2.5%로 인하된 곳들도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즉각적으로 사태 파악에 착수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약국 별로 수수료율 변화와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회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 변화 상황을 조사하고 금융위, 카드사에도 의견 조회를 한 상황"이라며 "약국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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