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문구 조정에 의료계 반발 "원안대로 통과하라"
- 이혜경
- 2016-01-07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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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한의사 포함 여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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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재 법사위 논의중인 웰다잉(Well-Dying)법의 통과를 위해 당·정·한의계가 합의해 법안 문구를 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한의계는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의계의 문제 제기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문구가 삭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문구를 삭제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4가지 열거한 시술 이외의 다른 생명윤리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임종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은 매우 복잡한 변수가 있으므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특수 연명치료에 대한 의학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안의 첨예한 사항을 정작 십수년에 걸쳐 전문가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의료계를 배제하고 한의계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협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협이나 의학회 등 의료계 입장을 다시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웰다잉법상의 연명의료행위는 중환자의학의 핵심이 되는 시술들로, 명백한 현대의학 또는 서양의학의 영역"이라며 "후반 문구가 있더라도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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