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처방 외용제 3개 팩단위 판매 "조제 아니다"
- 강신국
- 2016-01-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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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처벌해야 한다는 보건소 항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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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약사감시를 하는 보건소 사이에 조제행위에 대한 해석에서 엄격한 차이를 드러낸 판결이라 주목된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서울지역 A보건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상고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보자.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고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
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고 보건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라고 보고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결국 해당 약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종업원이 외용제를 판매한 것은 조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보건소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받고 고법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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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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