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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주사, 의사도 소비자도 적응증·용량 '꼼꼼히'

  • 이정환
  • 2016-01-13 09:42:37
  • 식약처, 안전사용 위한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과 소비자 대상으로 보툴리눔톡신 주사제 투여 때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툴리눔 주사제 사용이 증가한 만큼 효능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허가한 보툴리눔 주사제는 모두 16개 품목으로, 제품이 다양하고 개별 적응증이 다소간 상이해 투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긴장 이상 관련 질환 치료다.

전문의약품이어서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한다.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사부위에 통증 및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홈페이지: 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시판 제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달라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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