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약사법 침해 없을 것"
- 김지은
- 2016-01-16 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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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초구약 정기총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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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8회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직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루고 있어 그의 말에 참석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도 야당과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비스법 3조를 보면 타 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것은 곧 타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면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핵심 법안이 이미 있는 것은 그 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약사법을 침해하는 등 약업, 의료 본질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오히려 이번 법이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 없이 서비스법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점이 생기면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이번 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영리화하거나 본질을 흔들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야당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은 그것을 믿지 못해 의료법과 약사법이 서비스산업법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약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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