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서 이긴 리리카, 약가 원상 회복은 '먹구름'
- 최은택
- 2016-01-2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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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칙적으로 불가"...국가배상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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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기세를 몰아 제네릭 발매로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킬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도 '반전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통증 이외 다른 적응증(간질) 특허는 이미 만료됐고, 해당 적응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 중인 약제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약가 회복은 안된다"고 일축했다.
복수적응증 약제에 복수약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것도 리리카의 약가를 되돌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맞춰 2012년 5월 리리카의 보험상한가를 종전가격의 70%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된 2013년 2월 다시 53.55%까지 추가 조정했다.
화이자 측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침해와 약가인하를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화이자의 용도특허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약값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화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급심 소송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은 화이자는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된 보험약값을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행정심판에 기댄 것인데, 권익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청구를 기각한 이후 화이자 측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가배상책임도 없다"면서 "특허소송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만 남은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릭 발매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됐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원상 회복된 건 2011년 11월 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 ' 옥시콘틴서방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약가를 원상 회복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기관(특허심판원, 법원)의 판단, 제네릭사의 패소 또는 기각, 판매되는 제네릭 부존재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 기준을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종전대로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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