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평점 남발 등 편법 운영 '으름장'
- 강신국
- 2016-01-2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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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참석만으로 연수교육 인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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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5일 시도약사회 공문을 내려보내 "총회 참석만으로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불가하다"며 적합하지 않은 교육행태를 지적했다.
다만,약사회는 총회 전후에 별도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실시를 각구 분회에 위탁한 만큼 반드시 지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평가 및 관리를 통해 연수교육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올해 약사연수교육계획은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승인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교육 운영 주의사항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교육계획에 맞게 운영 ▲연수교육시 미신고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강요 지양 ▲연수교육으로 적합하지 않은 교육행태 금지 ▲미신고회원에 대한 추가금액 징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것 ▲미이수자 행정처분시 적법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근거자료를 받아 보관할 것 등이다.
한편 부산지역의 한 분회는 최근 분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 위임장으로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한다는 공지를 했다가 지역약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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