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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시 환수금 감면 필요"

  • 김정주
  • 2016-01-29 06:14:59
  • 국회-건보공단 토론서 공감대...담합 고리 깨는 대책 필요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 개선방향 토론회]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스스로 공익신고 할 경우 환수금액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자와 학계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적발하는 게 곧 징수율 제고로 직결되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특성과 구조상 의사가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 처벌이 무거운 현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와 건보공단, 학계, 의사단체 패널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연구와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법 중 눈에 띄는 개선안은 자진신고제도 효과 정비안이었다.

자진신고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설계된다.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진신고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도 있다.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의료인만 허용할 지, 사무장을 포함시킬 지를 결정해야 하고 첫번째 신고자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 유인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 감면 대상을 설계할 때 확인조사 시작 이후 혜택 부여여부와 감면 대상을 부당이득금까지 확대할 경우 연대책임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안한 자진신고 효과정비방안.
이에 대해 학계는 적극 동의했다. 의사는 행정법, 사무장은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과 환수가 이뤄지는 데 이 사이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면 의사는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환수가 뒤따르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수금을 결정할 때도 의료법상 불법 기관에 대한 원인 무효를 적용해 지급된 모든 급여비가 환수되는데, 개설된 지 오래된 사무장병원일수록 환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자진신고는 곧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가 아예 자진신고를 포기하고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사 월급 수준이 아닌, 직원들의 임금분까지 모두 포함시켜 과징금에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불법행위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또 다시 사무장병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의료인 스스로 '휘슬'을 불고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도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과 의사 간 담합의 고리를 깨는 게 사무장병원 척결의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었다.

박 교수는 "의사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막는 것"이라며 "담합 고리를 깨기 위해 의사 또는 사무장 어느 쪽이든 먼저 자진신고하는 자를 사실상 처벌에서 구제하되, 다른 한 쪽을 엄벌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도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받거나 처벌을 완화시켜 사무장이 발디딜 곳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피력했다.

이 같은 학계와 의사단체의 입장에 건보공단도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기획과 조사, 환수, 징수를 전담하는 보험자가 자진신고 의사를 보호, 구제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적법'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진신고 환수금액 감면제도'가 방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환수는 급여기준에서 벗어난 부당행위에만 해당시킨다는 발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부과될 환수금액을 감해주되, 부당이득징수제도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기준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한 부분에 대해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자진신고하면 자격정지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감면제도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면대 효력은 신고한 자에게 부여하되, 경제적 약자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도입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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