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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의사 병의원 개설 제한 강화 검토해볼만"

  • 김정주
  • 2016-01-28 15:57:08
  •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기획·조사·환수 고리 강화 계획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정부가 합법의 그늘에 숨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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