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사 병의원 개설 제한 강화 검토해볼만"
- 김정주
- 2016-01-28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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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기획·조사·환수 고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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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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