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시타빈 투약받던 환자, 아브락산 '한시적 급여'
- 최은택
- 2016-02-11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질의 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브락산주 췌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질의에 답했다.
11일 응답내용을 보면, 아브락산주는 전이성 췌장선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추가돼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젬시타빈과 1차 병용요법제로 투약돼 왔다.
이후 심사평가원장은 이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투여단계 1차이면서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성 췌장암이다.
급여 확대로 아브락산주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에서 5%로 경감됐다.
그렇다면 'ECOG PS 0 또는 1인' 전이상 췌장암환자가 공고개점 시점(2월1일)에 젬시타빈 1차 단독요법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심사평가원은 췌장암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브락산주를 추가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그러면서 급여비용 청구 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등을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결과는 전이성 등이 확인되는 영상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
관련기사
-
2월부터 췌장암·림프종 등 항암요법 급여 확대 적용
2016-01-31 12:00: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