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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처벌강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02-12 11:43:17
  • 복지부, "비윤리적 의료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3월부터 의심기관 대상 일제조사 착수

정부가 다나의원에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사례가 또 확인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를 시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신고 접수=먼저 이달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접수받는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한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어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것 처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도 3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시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통합관리 추진=복지부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적극적 감염관리& 8228;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8228;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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