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에서 의원·약국할 의약사 어디 없나요"
- 강신국
- 2016-02-1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도시철도공사, DMC·장지역 상가 의원-약국 재입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공사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3월2일 개찰할 예정이다.
공사는 1차 입찰과 동일한 기초금액을 제시했다. 임대료를 낮추지 않은 것이다.
약국은 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찰결과가 중요했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자리가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면서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철역에서 의원과 약국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5년이라는 장기임대기간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 현황을 보면 6호선 DMC역은 의원 3곳과 약국 자리 1곳이 입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약국은 DMC역 0003호로 111.38㎡에 5년 임대료는 3억262만원이다.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6052만원, 월 임대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8호선 장지역(지하)은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주인을 찾는다.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이다. 연 임대료 5503만원, 월간 임대료는 458만원이다.
임대차 기간은 60개월(5년)으로 총액입찰 방식이다. 의원, 한의원, 약국 개설 업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운영시간, 진료과목, 인력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8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역사내 약국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강창역사 외에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 등에서 약국 공개 임대입찰로 수억원의 짭짤한 임대 수익을 올리자, 도시철도공사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전철역 의원·약국자리 6곳…주인 못찾고 모두 유찰
2016-02-15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