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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제네릭만 백여품목…도매, 창고 모자라 난리

  • 정혜진
  • 2016-02-27 06:14:56
  • 오리지널 특허만료가 원인...물류센터에 눈돌려

새삼스럽게 유통업체들이 창고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규제가 신설된 것도 아닌데 '창고를 구하지 못해 난리다'라는 말들이 오고간다.

잇따른 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로 최근 유통업계는 의약품 보관·진열 공간을 구하기 위해 바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몇몇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에 따른 제네릭이 폭발적으로 공급된 탓이다.

한 개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되면 적어도 30여개 제네릭이 쏟아진다. 문제는 하나의 제네릭 품목마다 각각 용량, 제형, 포장단위 별로 여러종류 품목이 생산된다는 점이다.

유통업체가 이 개별 품목을 모두 갖추려면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 품목을 보관할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 2014년, 2015년에만 '크레스토', '바라크루드', '시알리스', '오마코', '스티렌' 등 대형품목 특허가 만료, 수많은 제네릭이 출시됐다. 올해에도 '란투스', '바이토린', '아보다트', '타미플루' 등 유명 품목 특허가 줄줄이 만료된다. 도매업체들이 긴장할 만한 규모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쏟아지는 제네릭들,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한 구색, 제네릭 출시와 함께 도매업체 창고에 밀어넣는 제약사들로 도매업체 창고 공간이 남아나질 않는다"며 "이젠 오리지널 특허 만료 시기만 와도 창고 공간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동일건물 제한이 없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한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기존 도매창고와 멀지 않은 곳에 약을 보관할 장소를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위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 이유는 비단 지역 접근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늘어나는 의약품 품목 수를 감당하기 위해 자본이 있는 도매들이 물류센터 마련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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