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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청구액 비중, 약가 일괄인하 이후 더 커졌다

  • 최은택
  • 2016-03-02 06:15:00
  • 심평원, 최초등재약 43.9% vs 복제약 56.1% 점유

"고가약 처방관리·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약가제도상 중요한 변화와 함께 시행됐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계단식 약가체감제가 폐지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가(53.5%, 동일성분동일약가제도)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당시 오리지널 처방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네릭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자료에 따르면 심사연도 기준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 38.4%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3년 40.3%로 반등했고, 2014년에는 43.9%까지 치솟았다. 일괄인하 직전연도와 비교하면 약 5%p 상승했다. 거꾸로 복제약 청구금액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14년 56.1%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고가의약품 처방 관리, 제네릭 사용장려, 대체조제 활성화 등 건강보험 약품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결과를 통해 재확인된 중요한 시사점은 또 있다. 보험의약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 관리 필요성이다.

심사평가원이 2013년 서울대 권순만 교수 등에게 연구 의뢰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 1년(2012년 4월~2013년 3월)의 전체약품비 변이는 기준연도 대비 1.067을 기록했다.

약품비 증가 원인 분석에서는 이용량변이 1.160, 가격변이 0.755, 제품구성변이 1.217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가격은 전체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반해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는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개별 약가관리만으로는 전체 약제비를 관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가약으로 처방변화, 보장성 강화 등에 의한 고가약 등재,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14조985억원으로 총진료비 중 26.15%를 차지했다.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힘입어 2011년 29.15%, 2012년 27.11%, 2013년 26.1%로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에는 26.49%로 수치상으로는 반등했는데, 정액수가를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만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한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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