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중증 간장애 환자 투여금지 신설
- 이정환
- 2016-03-09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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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변경 통일조정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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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개 업체 16개 졸피뎀 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의 통일조정(안)을 공지했다.
통일조정에 따르면 '이 약은 뇌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간장애 경고가 추가됐다.
또 신경계 이상반응에도 빈도가 불분명한 집중장애, 언어장애 등이 신설됐다. 간세포·담즙정체성 또는 혼합성 간손상도 새롭게 포함됐다.
통일조정 대상은 사노피아벤티스의 '도미졸10mg', 환인제약의 '졸피람정10mg', 초당약품 '자니로정10mg', 코오롱제약 '코닉스정', 영진약품 '졸피록스정1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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