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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22품목 무더기 불법제조·유통 적발

  • 김정주
  • 2016-03-18 12:14:52
  • 식약처, 비봉제약 제품 판매 확인…회수·폐기 지시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중 하나로서, 서울청은 이를 전량 회수, 폐기 지시했다..
허가받지 않은 한약재를 무더기로 제조·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는 비봉제약에서 유통·판매시킨 한약재 22개 품목이 불법 제조·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전량 회수, 폐기 명령했다.

18일 회수대상 한약재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작약, 산약, 천궁, 산수유, 황기, 갈근, 곽향, 당귀, 독활, 모고가, 목통, 백지, 상엽, 상지, 우슬, 유백피, 자소엽, 진피, 택사, 한인진, 향부자, 형개 등으로 상당수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제재들이다(제조번호·일자 등 첨부파일 참조).

서울청은 해당 한약재를 취급하는 약국과 도매, 의료기관에 즉시 사용·유통·판매를 중지·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취급자들은 문제 의약품 회수 협조의무를 어기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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