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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전수조사 매년…약가 인하는 격년 주기로?

  • 최은택
  • 2016-03-28 06:14:53
  • 복지부, 실무협의 사실상 종료...내달 중순내 개선안 나올듯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25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 압축된 쟁점은 약가인하 주기 조정,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 R&D 감면 조정, 주사제 인하율 상한조정, 국공립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제외 등 5가지 내외였다.

복지부는 첫 회의에서 R&D 감면 확대, 주사제 약가인하 상한 조정 등 제약업계 건의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재정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했고, 이날 보고받았다.

제약3단체가 지난 주 제출했던 추가 자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날까지 두번에 걸친 자료제출과 수렴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체 회람을 거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선안이 나오면 일단 서면으로 실무의견을 들을 뒤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 가운데서는 약가인하 조정주기와 전수조사 가격 '소스', 주사제 인하율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이날 주요하게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가령 약가인하 조정주기와 관련, 제약계는 일관되게 2년 주기 시행을 건의했다. 복지부 측은 수용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거래가 조사는 현재처럼 매년 시행하고, 약가인하만 2년 주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전수조사 가격 '소스'에 대해서는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은 실물기준으로 보면 통상 1~2개월 이상 격차가 난다. 1월에 공급(공급내역)된 의약품은 2~3월은 지나야 청구(청구내역)된다는 얘기다.

또 공급내역 가격은 추후 청구가격과 비교해 보고오류 등이 보정돼 일부 달라지기도 한다.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 중 한쪽을 선택할 때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다. 이달 처음 재시행된 약가인하 실거래가 전주조사 때는 공급내역보고 가격이 '소스'였다.

만약 다른 쟁점인 산재보험이나 보훈공단 등을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청구내역 가격으로 변경하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제외는 또다른 쟁점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가인하율이 높은 주사제 관련 쟁점 역시 특단의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제약계는 품목별 인하율의 50%만을 적용하거나 아예 인하율 상한을 5%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복지부가 이르면 2~3주 뒤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개시한다고 예고한 만큼,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안 확정은 다음달 중순 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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