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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로'…조정 가능성 커져

  • 최은택
  • 2016-03-07 06:14:55
  • 정부-제약 첫 실무협의...구입가 미만 제외 이견 첨예

복지부, 격주 금요일마다 실무회의 갖기로

보험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 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주기가 매년에서 격년 시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와 R&D 감면 개편의 경우 시각차가 커서 개선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고대로 이날 첫 회의 의제는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안이었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쟁점은 크게 약가인하 주기 조정,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 R&D 감면 조정, 주사제 인하율 상한 조정, 국공립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등 제외 등으로 압축됐다.

먼저 약가인하 주기와 관련, 제약단체들은 매년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건 제약산업에 너무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2년 등을 포함해 충분한 기간(텀)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2년 주기 시행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거래가 시행주기는 일단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고 과장 등은 '입찰병원에서 '1원 낙찰' 등이 발생하는 건 제약사들이 초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해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제약계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구입가 미만 판매'는 약사법령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쟁점은 이달 적용된 가중평균가 산출에서는 제외됐던 사안이지만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초저가 거래의약품을 어떻게 분리해 낼 지를 놓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D 감면은 현재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해 인하율의 3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R&D 비중에 따라 최대 50~30%로 차등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혁신형 제약기업도 과거와 같이 R&D 비중을 감안해 30~20% 수준에서라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R&D 감면을 다층화했을 때 재정절감 등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영향분석은 심사평가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원내사용 의약품, 그것도 주로 주사제에 약가인하가 쏠리는 부분도 의제가 됐다. 제약계는 주사제 등 외래처방이 거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인하율 상한을 5%로 달리 정하거나 품목별 최대 인하율이 원내의약품 평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 논점에 대해서도 재정절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라고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보훈병원이나 산재병원 등이 구입한 의약품을 가중평균가 산출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이날 쟁점의제 중 하나가 됐다. 제약계는 의약품 구매입찰이 사실상 의무화된 국공립병원과 건강보험권 밖에 있는 보훈병원, 산재병원, 자동차보험 사용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과장도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을 제외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을 빼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격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논의는 되도록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두번 정도 실무회의를 거치면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에는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 약가실무협의체 첫 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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