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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재단, 보건의료 R&D 지재권 규정 마련

  • 이정환
  • 2016-03-29 13:33:22
  •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도 선정…"지재권 보호 지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이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R&D 성과물 특허출원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이 목적이다.

29일 오송재단은 "지재권 관리규정 마련과 함께 지난달 재단 특허전담 위탁사무소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규정(안) 주요내용은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출원 및 비용부담 ▲직무발명보상 등이다.

직무발명 성과 관련 보상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종류와 내용, 기술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오송재단은 특허전담 위탁사무소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는 의약품와 의료기기 분야 특화된 변리사와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재단과 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과 특허출원 관련 교육도 연 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오송재단 선경 이사장은 "지재권 규정 정비와 특허사무 위탁수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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