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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젯 등 에제티밉-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조기 출시

  • 최은택
  • 2016-04-01 06:14:52
  • 복지부, 급여 시행일 1일로 변경고시...물질특허 무효 도전

대웅제약 등 3개 제약사의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등재일이 앞당겨져 오늘(1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해당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면서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대상약제는 대웅제약 크레젯정, 알보젠코리아 로제티브정, 한독 메가로젯정 등의 각 3개 함량제품 9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들 약제의 급여 등재일을 오는 30일로 고시했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해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허가(판매개시일 변경) 하자 이를 반영해 등재일을 29일 앞당겨 1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이들 업체는 제품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30일 특허만료되는 에제티밉 성분 단일제 물질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물질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무효 자체보다는 제품 출시를 앞당겨 경쟁품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업체 품목 이외에 동아에스티 듀오논, 제일약품 로제듀오정,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 등 3개 제약사 9개 품목을 오는 30일부터 급여 적용하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에 반영했었다.

한편 같은 성분의 복합제인 #로수젯정은 이미 출시돼 시장쉐어를 넓혀가고 있다. 로수젯 개발사인 한미약품은 에제티밉 성분 단일제를 보유중인 엠에스디로부터 특허사용을 허여받아 특허만료 전에 조기 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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