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일부 수정돼야
- 데일리팜
- 2013-01-22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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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계가 또다시 약가인하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4월 평균 14%,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보험약가 일괄 인하를 단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2006년 12월27일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변질, 운영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달라진 여러 약가 정책들과 중복돼 공공연히 제약산업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지 않는지, 그 상관 관계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상인 만큼 모든 국내 보험약가 정책을 펼쳐 놓고 원점에서 제도의 타당성과 향후 바른 운용이 검토돼야 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관장하는 '유형 4다. 바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이 포함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말 유형 4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깎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기준선을 6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공단의 복안이다. 현재로선 50%가 될지 40%가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유형에 포함된 약제들은 대부분 제약사들의 주력 품목이어서 기준선이 낮아질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약가인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무엇보다 유형 4에 해당되는 기등재 약제들은 작년 4월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값이 깎여 나간 품목들이다. 여기에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가 2014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 만약 유형 4 기준선을 60%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들게 된다. 또 이 유형에 속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 여지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만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도 안고 있다. 이는 협상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선진국 대부분이 약품비가 큰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 신약으로 한정해야 모든 약가정책들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야
2006년 사용량 약가연동제 도입 당시 유형 4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포함시킨 것은 시대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 품목의 가격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재평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2012년 기등재약 일괄 인하 등 당국은 여려차례 '양털 깎듯이' 약가를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들이대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 기준마저 강화한다면 채 털이 자라지도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다. 사용량이 는다는 것은 경쟁력 있다는 말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건 모순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은 시장 진입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친 신약으로 한정해야 한다.
유형 2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근거로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인해 사용량이 전 상황과 견줘 30% 이상 늘었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당국은 사용범위 확대에 제약사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기업 연구개발 노력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또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려면 통상 3~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제약사 등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 판매 계획에 나타난 예상 사용량을 기준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편법을 조장,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청구액 3억원 기준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이 여러 보험약가 정책을 개발,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모든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마치 재정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그 때 그 때 제도와 규정들이 호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 등재시점부터 시장 경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일목요연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강화로 얻게될 약가인하 규모 계산에 앞서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우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모든 보험약가 정책을 놓고 상호 모순이 없도록 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권고하는 만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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