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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Why] 약 혼합보관 약국 과태료 처분 "이틀 차이로…"

  • 최은택
  • 2016-04-06 12:14:57
  • 경남도, 합동단속…"공무원에 시정명령제 적극 교육"

경상남도 소재 한 약국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의약품을 혼합 보관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약사법대로라면 시정명령 대상인데, 이 약국은 시행직전인 같은 달 28일 적발돼 새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합동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시정명령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약국은 이틀 차이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실제 개정약사법 시행전후 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 사이 닷새간 관내 8개시 10개 지역 약국 240곳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명령하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었는데, 단속 첫날 적발된 약국은 그럴 수 없었다.

현재 지자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약국관리의무 위반(약사법21조3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할 수 있고,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약사법이 시행됐지만 행정처분 규정을 담고 있는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의 취지를 감안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시정명령으로 갈음해 달라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통과된 뒤 복지부가 안내문을 보내왔고, 최근 협조 공문도 왔다"면서 "경남도는 법 취지를 감안해 시정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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