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인하 2년 주기로 변경될까?…곧 협의체 소집
- 최은택
- 2016-04-0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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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부검토 중...건정심 보고 후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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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이 같이 말했다. 실거래가제도 개편관련 쟁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정주기, R&D 약가인하 감면확대, 분석자료 변경, 국공립·산재·보훈병원 제외 등으로 압축된다.
제약계는 그동안 실거래가 조정제도 적용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해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인하 감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현재 적용주기는 1년, R&D 감면은 혁신형제약기업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제약계는 또 주사제 등 원내처방 위주 약제의 경우 약가인하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가중평균가 분석자료를 공급내역에서 청구내역으로 변경해 반품과 산재·보훈병원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저가 납품유인은 강한 반면,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해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 주기로 하되 조사는 매년하고, 분석자료는 청구내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내부검토가 마무리되는 데로 이달 중 협의체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기는 이달 세째주가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제약업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제약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체는 자문기구인만큼 개선안을 의결하지는 않는다.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곧바로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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