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전문 협진 시스템 아래서 처방해야"
- 어윤호
- 2016-04-15 13:26: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세포 면역력 뿐 아니라 타 장기 면역과잉 부를 수 있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전례없는 효능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사용과 관련, 처방환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BMS와 오노약품은 15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PD-1저해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의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승인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주요 3상(CheckMate-017, CheckMate-057) 발표와 함께 처방 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면역항암제의 기전상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뿐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항진시켜 면역과잉으로 인해 타 장기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옵디보의 경우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에서 1형 당뇨병에 대한 주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근무력증, 간염 등 다양한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강진형 교수는 "특히 처방 이후 첫 3~6개월까지는 철저한 추적검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부작용 모니터링을 배제한 면역항암제 사용은 극악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종양학자들 사이에서 적잖히 번지고 있다. 얼마전 임상암학회 역시 면역항암제 관련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당시 조병철 폐암센터 종양내과 교수는 "요양병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에 의해 면역항암제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전문가 집단에서 면역항암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세워 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