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바코드 업체 무한경쟁에 약국만 등터진다
- 정혜진
- 2016-04-2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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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업체간 문제해결 기미 안보이자 공정위 제소
지역의 A약국은 지난 3월 UB케어에 연락, 아이누리 발행 처방전에 UB바코드가 인쇄되도록 요청, 사용 계약을 맺었다. 약국 수용 처방전의 대부분인 한 안과가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이 아이누리였기 때문이다.
3월 18일부터 처방전에는 바코드가 삽입됐고, 불과 열흘 만인 28일 문제가 발생했다. 의원 처방전에 돌연 UB바코드 대신 EDB바코드만 찍혀나온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도 처방전 바코드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알아보니 아이누리-EDB 독점계약으로 바코드가 달라졌고, 새로 산 UB바코드 입력기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EDB와 아이누리에 UB바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건의하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최근 두 회사를 독점 계약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 처방전 정보를 2D바코드로 변환, 처방전에 인쇄하는 프로그램은 UB케어와 EDB사가 경쟁하고 있다. 두 회사가 발행하는 바코드가 호환이 되지 않고 의원 처방입력 프로그램에 따라 바뀌다보니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EDB는 바코드 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약국에 전달했으며, 호환 불가는 UB케어가 모듈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바코드 리더기는 모두 동일하므로 어느 바코드나 읽을 수 있다"며 "문제된 리더기가 상대 업체가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DB 측은 UB케어의 청구 프로그램에서 EDB바코드를 사용하는 약국이 이미 1000곳 이상이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아이누리는 안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안과 주변 약국들이 나와 같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자사 바코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마케팅이 지나친 경우로 보며, 공정위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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