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자가점검' 4월까지 마무리하세요"
- 강신국
- 2016-04-21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기관포털서비스서 '개선필요·취약' 항목 수정 보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8월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자가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체보안' 단계로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자가점검' 결과 중 '개선필요' 또는 '취약'으로 점검한 항목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호'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자가점검 결과를 조회 하려면 요양기관포털서비스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팝업창 하단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자가 점검결과를 보완하려면 요양기관포털서비스에 접속해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 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4월 현재 자가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총 7만5002곳으로, 이중 94.1%인 7만563곳이 점검을 완료했고 나머지 4439곳은 점검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어려워하는 약국들이 많아지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Smart-Safe, http://www.pnmsv.com/safe/)도 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