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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연자 1명에 패널 4명, 강연료 지급여부는?

  • 어윤호
  • 2016-04-22 11:14:52
  • 제약협 윤리경영 워크숍, 강연·자문료 여전히 미해결 난제

조하윤 변호사
강연·자문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예정돼 지불 상한선 등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례 하나하나의 개별성은 크다.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사파이어홀에서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이튿 날 59개 제약사의 자율준수관리자(CP, Complience Program 담당자)들은 조하윤 변호사의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학술정보 제공, 공익을 전제로 한 학회와 제약사의 활동은 당연히 '죄'로 규정될 수 있다. 때문에 CP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강연·자문료 지급 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날 부각된 사례는 ▲제품설명회에서 메인 강연자가 아닌 패널에 대한 강연료 지급 ▲Advisory Board Meeting(자문위원회)의 허용 여부였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명확한 판단은 역시 없다. 다만 제품설명회의 페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연의 참석자로서 의견을 개진한 수준으로 판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자문위원회 구성은 일반적인 자문형태와 상이한 형태로 멤버 선정의 목적, 공정성, 반복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이 2011~2012년 의료인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적발,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해 제약업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조 변호사는 "결국 CP팀이 어떤 명분과 증거를 갖고 본래 목적 이외, 즉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CP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연자문 담당 의사 선정, 추천 권한을 사내 메디컬 부서에 부여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정 의사에게 자문 요청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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