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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잡은 위법 사안, 수사에 도움되면 어쩌나"

  • 어윤호
  • 2016-04-21 17:41:55
  • 제약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CP담당자들 애로사항 공유

부경복 변호사
"자발적 감시를 통해 내규, 혹은 위법 행위를 적발한 기록이 수사 당국에 증거로 활용될까 걱정이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어려움도, 찝찝함도 많다.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사파이어홀에서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59개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CP, Complience Program 담당자) 112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 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이 발표됐고 각 제약사별 윤리경영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만 회사 동료들을 감시해야하는 이들의 업무 특성상, 고민이 한가득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내부 CP감사 실무'라는 주제로 진행된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의 강연 중에는 CP 위반 관련 자료의 보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CP 담당자는 업무 특성상 사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한다. 그런데 공정위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CP팀의 자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CP 담당자는 "실제 수사 대상이 된 한 회사에서 검찰 조사관들이 CP팀부터 들이 닥친 사례가 있다. 우리는 윤리경영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사내에서 내부고발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자율적인 경영 윤리 규제도 중요하지만 쌍벌제 등 입법 법률들을 고려, 자료로 남기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듯 하다. 현재 업계 CP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당국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조언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신약 개발 등 산업발전에 힘쓰고 있다는 분위기를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수사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감찰하고 징계한 부분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연히 자료 관리도 필요하다. 다만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때 해당 법 집행이 지금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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