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동료의사 제네릭 처방, 의협이 비방하는 꼴"
- 강신국
- 2024-11-14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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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방법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자가당착적 반대 논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이유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협소한 치료 지표를 가진 약물에 대한 불안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로 반대한다면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을 때 의협이 적극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생에 의한 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안전한 의약품이란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협은 위와 같은 논리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반대를 했어야 했다"며 "또한 암암리에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경제단체와 정부를 향해 어느 직능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대 성명을 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 폐지을 강력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코로나 이후 품절약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의협이 모를 리 없다. 동일성분 약이 있음에도 복잡한 대체조제 규정 때문에 환자에게 제때 약이 투약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협이 걱정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덧붙여 "마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을 부정하는 듯한 의협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사는 흔히 말하는 오리지날 의약품만 처방하라는 것이고 오리지널이 아닌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동료 의사를 의협이 앞장서서 비방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리베이트 같은 곪을 대로 곪은 문제는 일절 언급없이 자기 모순에 빠진 논리로 반대에만 급급한 의협은 국민을 위한 길이 진정 어떤 것인가 되새겨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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