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심평원 사후통보,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4-10-24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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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약사, 환자-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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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른 약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후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의사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대체조제란 용어는 일부 환자들이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를 키워 환자와 약사 간 불신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동일성분조제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해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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