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빌딩 상가분양 받은 약국 절세 방법은?
- 김지은
- 2016-04-29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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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활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 달라져…분양 대출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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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은 직접 점포를 구입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약국 오픈 전 명의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 명의에 따라 분양 대금 납부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자리의 경우 분양대금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약국과 같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점포를 분양받은 후 자가로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완공 후 약국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액인 매약 매출액 비율만큼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 매출액인 처방조제 매출액 비율만큼은 공제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완공 후 약국을 자가로 경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 만큼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를 약국장이 아닌 직계가족으로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상가가 완공되면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배우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때 건물분부가세 재납부보다는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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