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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더스팜에 법인약국 의혹 무혐의 처분

  • 정혜진
  • 2016-05-02 07:08:44
  • 회원이었던 C약사 문제제기에 검·경찰 6개월 간 조사

약국 체인 마더스팜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인약국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최종적으로 마더스팜을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마더스팜이 #법인약국 의혹을 받은 것은 회원이었던 C약사가 약국 정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 경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C약사는 2012년 8월 #마더스팜 #약국체인 계약을 맺고 대형마트 입점약국을 개설했다. 자본금이 부족했던 C약사는 마더스팜에서 일부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했으나 2013년 8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와 비약사 조제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마트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계약 해지로 약국을 폐업하게 된 C약사는 권리금을 요구했으나 마트 특성 상 다음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되자 2013년 10월 마더스팜에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약사는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소송을 '투자금 손실'로 변경했고 결국 2015년 7월 법원은 마더스팜과 C약사 화해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C약사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9월 다시 '법인약국에서 근무했다'며 국민건강보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더스팜과 김좌진 대표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마더스팜 본사, 김 대표 및 투자 약사들의 금융정보를 6개월 간 조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마더스팜 측은 2013년 11월 C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물품대금을 C약사에게 돌려줬다. 2014년 8월에는 C약사가 각종 약사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마더스팜 비방 글을 게재하자 명예훼손이 인정돼 C약사가 사과문을 작성, 실수를 인정하며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결론에 대해 'C약사가 약국 개설 이후 직원 채용, 약국 운영계획 수립· 시행, 약국운영으로 인한 이익 배분 및 폐업청산 과정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마더스팜 주주 전원이 약국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견서에서 '마더스팜의 체인약국 형태가 법인약국이나 불법운영형태가 아님'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C약사가 '본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권리금 및 투자자 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검찰 제출 의견서 간 모순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더스팜 관계자는 "경찰조사 진행 당시 마더스팜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체인약국 약사들의 명예, 약국운영 위협과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됐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들과 더 우호적인 기업으로 거듭나 의약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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