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액카드 무서명 거래…약국은 아직도 서명
- 강신국
- 2016-05-02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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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업데이트 문제...약사들 "카드사 통보서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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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에 대한 무서명 거래가 시행됐지만 약국 카드 결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서명 거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을 받고 거래를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각 약국에게 본인확인 생략가능 거래 안내문을 발송하고 7개 카드사 전표에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확인 생략거래(무서명 거래)가 5월1일자로 전면 시행되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무서명거래 생략 거래 시행 이후에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전까지는 서명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지만 고객의 실제 서명을 받지 않아도 거래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을 하게 된다.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전까지 발생하는 전표에 대해 카드 결제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가맹점이 해당 전표를 우선 보관하고 차후 가맹점 관리업체에서 수거해 페기하면 된다.
통보서를 받은 약사들은 5월 2일 현재 단말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무서명 거래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며칠 사이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카드사 통보를 받았는데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O약사도 "그냥 기존대로 서명 거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일정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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