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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맞기 전 우유 안돼…의협, 임상권고안 마련

  • 이혜경
  • 2016-05-12 06:14:53
  • 환자안전·의사 보호장치 일석이조 효과 기대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이 나왔다.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의 진정제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 동반 사용)에 비해 프로포폴 진정은 의도된 진정 깊이보다 더 깊은 진정상태를 상대적으로 쉽게 유발하는데 반해, 국내에서 프로포폴 안정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몇 년간 프로포폴 수면마취 사고가 이슈화 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2월 '마취수준에 따른 환자안전대책 마련 관련 회의'를 열고 1년 2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임상권고안'을 만들었다.

임상권고안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진정 전 환자 준비 및 평가 ▲진정 담당자 ▲진정 담담자의 교육 ▲진정 시술 방법 ▲진정 시 환자 감시 및 장비 ▲진정 후 회복 등이 담겼다.

우선 프로포폴을 투여 받는 환자는 진정 6~8시간 전부터 고형식, 우유 섭취를 금해야 한다. 2시간 전부터는 물도 마시면 안된다.

프로포폴은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시술/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정담당자는 의협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시술/수술 중 프로포폴 투여는 진정 감시 의사 또는 간호인력에 의해 가능하지만, 간호인력의 경우 단독 판단으로 임의 투여해서는 안된다.

비교적 단시간이 소용되는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의 경우에도 진정 담당자는 진정 관리 의사 및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안전한 프로포폴 진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진정 깊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도 용량을 투여하며, 추가 반복 투여 시 각각의 용량 투여 후 일정시간(20~30초) 환자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진정 시 의식 및 호흡·산소화 상태 확인, 비칩습적 혈압 감시와 심전도, 진정기록 등을 진행해야 하며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공급장비, 혈압과 맥박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을 구비해둬야 한다.

프로포폴 진정 후 회복 과정에서 전신마취의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환자는 선택된 퇴실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감시해야 하며, 회복 시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진정 시술 당일에는 자동차 운전이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 알코올, 흥분 각성제 및 수면제 섭취는 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의협은 "이번 권고안은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권고안은 아니다"라며 "개별 권고안 항목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진료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이번 임상권고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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