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된 200건 조제…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눈물'
- 강신국
- 2016-05-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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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병원개원 등 위험부담 감수하고 권리금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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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 권리금 2억6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A약사는 1억6000만원의 권리금만 지급했다. 권리금 잔금 1억원은 하루 평균처방전 250건 이상 되면 지급하고, 임차료는 100만원 인상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권리금도 인정한다'는 짧은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옆 건물 병원이 개원 9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당초 약속한 처방전 200건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약사는 건물주가 기망해 권리금 약정이 체결됐다며 권리금 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권리금 약정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인근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약국 영업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다"며 "건물주가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제3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권리금 약정 당시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해당 약정은 약사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권리금 수수를 피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 방해하는 경우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사가 주장하는 병원 개원을 통한 200건 조제건수는 권리금을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내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권리금 약정 체결당시 인근 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은 이후 약 9개월 동안 운영이 됐다"면서 "약사는 병원이 운영 중이던 2012년 10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근 병원의 개원 여부, 개원 시기, 운영상황 등에 대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고법의 판단이었다.
A약사는 건물주가 요구한 임차료 손해배상액도 물게 됐다.
고법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점유로 볼 수 있다"며 "2015년 5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월 4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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