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장기 처방에 멍드는 약국…도매는 "반품 불가"
- 김지은
- 2016-05-17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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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간염치료제 약국 손해 현실화...약국가 "조제할수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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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게 큰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급여가 시작된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 소발디정 조제를 앞두고 약국의 손해가 예상된다.
병의원에선 해당 약 처방을 앞두고 주변 약국에 약을 미리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약국에선 선뜻 약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고가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이 약들은 초고가약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90일 이상은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돼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는 1만540원으로 묶여 약국 손해는 가중된다.

고가약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병원에선 준비하라 하고 도매는 벌써부터 유통은 하되 반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높아 카드로 결제할 게 불보듯 뻔한데 수수료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국의 손해는 이번 문제만은 아니다.
90일 이상 조제일 때 동일한 조제료 책정,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약국은 해외 출장 예정인 한 환자가 약국에서 600일 분 처방 조제를 해 갔다.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본인부담금은 43만97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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