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12월 중 시행될듯…간이조정절차도 도입
- 최은택
- 2016-05-19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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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결…조정위원·감정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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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분쟁조정 일부 자동개시법이 이르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자동개시 근거 신설 뿐 아니라 간이조정절차 도입, 조정위원과 감정단 수 대폭 확대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한다.
또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간이조정절차에 따른 간이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과 감정단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위원과 감정단은 각각 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추가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여기다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했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감정단장이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의 당사자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감정부가 감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했다.
또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손해배상금 대불청구 대상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고,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벌칙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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