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전문의제' 도입안 발표에 치협은 '반발'
- 이혜경
- 2016-05-2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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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합치의학과 신설...치과 제안 5개 전문과목 신설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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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치과계가 머리를 모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과 비슷한 개념으로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배출된 치과전문의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전문과목의 2200명 정도다. 2008년부터 매년 2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수련하려는 사람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 확대를 통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치협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고, 복지부에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요구했다.
치협은 "약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협회 역사상 최초로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라며 "복지부 직속으로 운영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4개 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치협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사항인 5개 전문 과목의 신설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이기적인 영역 다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도 미비 문제로 수련을 받지 못한 2만명의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만큼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치과계 합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치협은 정부의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요청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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