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플랫폼 횡포 차단...닥터나우 방지법 환영"
- 김지은
- 2024-11-15 20:3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8만 약사를 대표해 밝힌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의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 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등 안전성과 환자 자율성 담보를 위한 검토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어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등의 방안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플랫폼 업계의 이윤보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두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윤,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법 발의
2024-11-13 10: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