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 회장 "차남 주장 채무불이행 사실과 달라"
- 차지현
- 2024-11-15 21:1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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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 기한 남았고 방법·시기 협의 중…모친 고발 참담
- 오너일가 상속세 4차분 완납, 5차 납부시한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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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채무불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아직 변제기한이 다가오지 않았고 변제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먼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자녀들 몫 일부를 제가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색됐던 제 사정을 알고 그 일부를 차남(임종훈 대표)이 도움을 줬다"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지분)을 물려받고도 본인의 사정 때문에 어머니를 주주들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있어 참담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두 아들이 어머니인 저를 이렇게 공격해 남는 것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두 아들은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주들에게 이런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족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대내외에 공개하면서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가족 모두 자중하는 가운데 오직 한미약품그룹 발전을 위한 마음만 모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임종훈 대표는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임종훈 대표는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 "모친인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준 296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4명은 이날까지 납부해야 상속세 4차분을 완납했다. 개인별 납부액 규모는 송영숙 회장 400억원, 임주현 부회장 200억원, 임종훈 대표 140억원으로 총 740억원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3월 자신의 몫을 납부했다.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이후 유족들이 부과받은 상속세는 총 5400억원 규모다. 이들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4차 납부 기한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다음 상속세 납입 기한은 내년 상반기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3일엔 임종윤 사내이사 측 인사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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