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도 3년마다 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 강신국
- 2016-05-27 10:5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안전처, 15개 면허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면허갱신제도가 없는 약사와 한약사도 앞으로는 면허 유지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하거나 벌칙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나 한약사 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의료·교통·식품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면허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제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국민건강(5종), 교통수단(6종), 위험시설·도구(4종) 분야 총 15종이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약사·한의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분야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들 15종의 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3년 단위 약사면허신고…결격사유엔 면허취소
2016-05-09 06:14
-
연내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복지부, 제도개선 시동
2016-03-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3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4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5'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8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9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10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