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비약 확대·조제약 택배 결정된 것 없다"
- 강신국
- 2016-05-30 11:16: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내놓아..."부처 협의 진행중인 상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100품목 확대와 조제약 택배 배송을 허용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30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밝혔다.
한 경제 매체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100품목까지 확대하고 약국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