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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약국,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 강신국
  • 2016-06-13 12:14:59
  • 임근·근로시간 가장 중요...미 작성땐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약국 경영관리의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3일 개설약사 연수교육에서 약국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중요한 근로기준법 이슈를 소개했다.

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전체)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 유기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기계약으로는 보통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된다.

채용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전체)을 두기로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해고)는 제약이 있다.

근로시간(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

휴게시간(전체)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전체))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전체))을 정해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어떤 요일이든 주1회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

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전체)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별도의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급여(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해여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2011년 7월 25일 이후 신규사업장은 퇴직연금(DB, DC) 의무가입해야 한다. 퇴직금규정은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이상 요양 가족돌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변경, 천재지변 등은 허용된다. 퇴직금은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만 해당된다. 1년 이상 근무자로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인 경우와 근속은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이 80%가 안되는 경우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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