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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국민도 "치과의사 미용보톡스 상식 밖 일"

  • 이혜경
  • 2016-06-15 12:01:02
  • 의협 대국민·언론 홍보책자 발간…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미용 보톡스 시술을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책자를 만들면서 여론환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고시이사, 김진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대국민·언론 홍보책자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결과는 국민 75%가 치과의사는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전문의들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번 기자회견의 골자다.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시 치과의사가 진술 왜곡"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치과의사)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했기 홍보책자를 발간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으나, 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다"며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외국의 경우, 전쟁에 자원했던 치과의사들이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의 융합을 전제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정착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역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는 초창기에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이 주종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9년경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하려고 노력했듯, 치과는 그 출발부터 안면에 대한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게 의협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한 부분과 관련, 의협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의들 입모아 "대법원 공개변론 상식 밖"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전문의들은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개최한 것과 관련,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들의 미간, 이마, 주름 보톡스 시술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정서, 의료인들의 정서상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공개변론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 판단해야 한다는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진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이사 또한 "이런 자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의 관점에서 보톡스 자체의 문제와 진료영역 문제 등 2개를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비인과, 성형외과에서 보톡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료영역 또한 코뼈 부러진 환자를 치과의사가 보는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고시이사는 "상식적인 문제를 대법원 공개변론을 했다는게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 의사면허는 배타적 권리다.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 75%,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안 된다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1002명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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