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포지에 복용시간 표기 민원…복지부 "긍정 검토"
- 김지은
- 2016-06-18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하자"...복지부 "관련 단체와 협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제안된 '개별 약포지에 의약품 복용 시간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 일부 수용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한 민원인은 환자 알권리 충족과 약 오남용 예방 차원에서 약 봉투에 올바른 투약을 도울 수 있는 그림, 설명 등의 삽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원인은 "대부분 약국은 같은 디자인의 봉투에 아침, 점심, 저녁 글씨가 쓰여 있거나 아침, 저녁 처방이 같다면 점심만 따로 체크해 판매하고 있다"며 "무심결에 약을 복용하거나 치매노인, 문맹인 등은 약을 잘 못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투약 효과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의 약봉지에 색, 그림 등을 삽입해 상황에 알맞은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림, 색상으로 그 시간대 복용할 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맹자 등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제 의약품 포장에 적절한 색상, 그림 등을 추가하는 것이 의약품 정보 접근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측면에서 약포지 표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색상, 그림의 표준·통일화, 일선 약국의 표시 장치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민원에 대해 관련 단체 등과 시행 필요성과 방법, 외국 사례 파악 등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 봉투 복약지도문을 서비스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기존 구형 약 봉투와 약포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